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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의료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알아보자





지난 13일 정부는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자법인으로 둬 관광호텔·여행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의료법인 민영화일뿐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료민영화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법인 수익창출이 목적인 만큼, 결과적으로 이것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우선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병원을 정점으로 하여 병원들이 서열화 될 것 입니다.





실력있는 의사들은 전부 영리병원으로 이동할 것이고, 받게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전혀 달라지겠죠


그리고 상류층이나 몇몇 중상층의 이러한 최고급 영리병원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란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도 의료영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오바하는거 아이냐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럽 선진국의 경우 공공병원이 60~9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10% 이하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병원의 서열화 그리고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계층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이 제도적으로 연계가 되고, 영리법인병원이 민간보험사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게되고,

이것이 차츰차츰 비영리병원으로 확대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재정체계가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얼마나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같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여도 의료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달라질테죠


의료민영화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민들은 점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테고, 중산층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이중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금 의료보험민영화(단연지정제 폐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류층은 오래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폐지를 원했으니 반대하지 않을테고

중산층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이중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니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영리병원에 가는 사람, 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겠지만.. 결국 영리병원의 값비싼 치료비는 전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명목으로 요구될 것이고 국민의료비는 폭등할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정부에게는 부채로, 서민들과 중산층에게는 의료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의료보험민영화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의료보험민영화가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먼 이야기 인거 같지만 그리 멀지도 않은 이야기라 생각되네요



★당연지정제란?

전국민이 국민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듯이 모든 병원은 

국민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을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지정제 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일반 환자는 치료하지 않고, 자신들과 연계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만 

받아 치료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13일날 허용된 의료법인과 관련하여 이런일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병원은 A회사를 설립 B의료기기를 제작한다고 치자

그러면 A병원은 기존에 타 기업에서 200원에 납품 받던것을 A회사에서 250원에 납품받고

A병원은 A회사에게 수익의 일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피해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의료보험민영화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그러면 자본투자 당사국의 압력이나 외국자본가들의 로비로 인해 

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건드릴 가능성은 보다 높아지게 될것이다.